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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대리 구매, 전자 주민등록등본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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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03. 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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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기다리는 시민들<YONHAP NO-2589>
제공=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전자증명서로 제시해도 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이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대리 구매를 할 때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때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에서 전자문서지갑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후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와 식약처는 전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상당함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의를 추진했다. 지난 9일 기준 주민등록등·초본의 전자증명서 누적 발급 건수는 5만4980건이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해 달라”며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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