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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최저가 낙찰제 폐지, 저가제한 낙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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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3. 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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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송도 사옥/제공=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17일 포스코건설 등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시 중소기업의 합리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한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 간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 그동안 수익성 악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수주할 경우 수익성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사 감행으로 시공 품질 저하,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 등의 우려로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까지 위험 부담을 안았다.

포스코건설은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당분간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을 피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 기반의 고용안정,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과 15년간 거래를 맺은 이준희 (주)김앤드이 대표는 “저가제한 낙찰제 덕분에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저가제한 낙찰제와 같은 상생협력 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산업계에 전반적으로 활용됐던 최저가 낙찰제가 중소기업들 간의 무리한 경쟁을 유발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원청사는 물론이고 협력사 모두 함께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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