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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자원분야 제도 개선…산림사업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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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3. 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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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 축령산 평백나무 전경
전남 장성 축령산 평백나무 전경./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산림자원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임업의 기본을 탄탄히 하고 산림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산림자원분야 사업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 발휘를 위해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경영·관리하는 사업(양묘·조림·숲가꾸기·벌채)을 말한다.

주요 세부개정 자원정책 분야는 산림사업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이 될 수 있도록 산림사업에도 국민건강연금보험의 사후정산 제도를 도입해 그동안 사후정산이 되지 않아 산림사업주가 부담해야 했던 보험료(176억원)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조림 분야는 조림사업 품질향상을 위해 조림품셈 조사를 통해 현장에 부합한 작업공정 기준을 마련하고 조림목 활착률 제고를 위해 조림지 활착 상황 조사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숲가꾸기 분야는 지난해 덩굴류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덩굴제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을 시행했다.

올해는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 나무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솎아베기 등 큰 나무가꾸기 사업품질 향상을 위해 감리 표준지 조사비율 확대 및 관련품셈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벌채 분야는 지난해 소규모 면적(660㎡ 이하) 벌채 실행신고시 행정서류를 소유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산주의 부담을 완화했으며 중량단위 매각시 재적의 중량환산 기준을 3종류에서 6종류로 확대해 목재생산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또 독림가 등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기준 면적을 5㏊에서 10㏊로 완화했다.

한창술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산림자원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임업분야의 기본을 다지는 한편 산림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산림자원분야 사업 발전을 위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련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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