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자 15%는 해외유입 사례
병원·교회 등 집단감염도 여전
정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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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수는 전일 대비 98명 늘어난 총 8897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98명 중에서도 15명이 해외 유입 사례다. 유럽에서 8명, 미주에서 5명, 필리핀과 이란이 각각 1명이다.
해외 유입 사례 증가로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공항 등 검역 과정에서 확진된 환자는 총 34명으로 늘었다. 특히 전날 하루 동안 11명이나 증가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 늘자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소규모 집단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발생해 현재까지 152명이 확진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제생병원 관련 확진자도 3명 늘어 총 45명이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5개소에서는 1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4월5일까지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했다. 직장인과 사업주에게 ‘직장 안에서 밀집된 환경 피하기’,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를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정부는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나선다. 이 지침에는 부서별 일정 비율에 대한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에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조치하도록 했다. 회의와 보고는 영상·서면으로 진행하고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정부는 또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지자체 현장 점검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행정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 하겠다”며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수칙을 준수하고 박물관·미술관 등 공공부문 시설의 운영을 중지하며, 사업장과 학원, PC방 등의 방역조치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망자는 전일 대비 2명 늘어난 104명이다. 완치돼 격리해제된 환자는 297명이 늘어난 2909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