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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들이 지역 농산물을 가공 판매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공시설 개선·리모델링, 장비 구입, 포장재 개발, 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이나 2인 이상의 농가 공동 참여자다.
시는 가공 사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보유 여부, 사업 추진 능력, 사업계획서의 구체성과 가능성을 심사해 1곳을 선정한 후 5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등을 갖춰 각 읍·면 농업기술상담소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