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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아 수사한 사건 가운데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한 가정폭력 신고 사건 3195건의 폭력 피해 수준을 분석한 자료를 26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을 보면 ‘이혼·별거 요구 및 외도 의심’이 904건(2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발적’ 687건(21.5%), △‘생활 습관’ 410건(12.8%), △‘금전 문제’ 407건(12.7%), △‘태도 시비’ 272건(8.5%), △‘자녀 양육’ 269건(8.4%), △‘집안 종교 갈등’ 124건(3.9%), △‘가사 노동’ 122건(3.8%) 등이 뒤를 이었다.
3195건을 피해 수준으로 구분하면 △‘심각’ 338건(10.6%) △‘중간’ 1740건(54.5%) △‘경미’ 1117건(35.0%)순이다. 가해자가 흉기를 사용해 상해·폭행·협박,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구타·목조름은 ‘심각’으로 분류된다.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전신을 때리는 폭행은 ‘중간’, 몸을 밀치거나 휴대전화를 던지는 폭행은 ‘경미’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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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자녀 양육,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80%에 이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가정폭력 사건 수사 시 ‘당사자 진술’에 치우치지 않고 가벼운 수준으로 그친 가정폭력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사법처리 하고 임시조치를 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