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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변동사항을 지난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 공개 대상자 총 29명(시장 1·부시장 2·시의원 21·구청장 5)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67명(자치구 의원 59·공직유관단체장 8)은 대전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의 지난 1년간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7억4100만원이다.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9명이고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27명으로 나타났다.
재산규모 별로는 1~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41.6%(40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재산증가는 1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가 23.9%(23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등 공시가격 상승, 부동산 매매 등에 따른 예금 증가 등이고 재산 감소의 주요 요인은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등) 등으로 분석됐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