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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방자치단체 무료 대리인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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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0. 03. 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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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전경사진
남양주시청사 전경/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무료 대리인제도‘를 도입,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무료대리인제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지방세 선정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청구세액이 1000만원 이하의 개인으로,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이하 납세자이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1000만원이하의 지방세 불복청구서가 접수되면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선정대리인을 선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김유중 기획예산과장은 “선정 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세금에 불만이 있어도 복잡한 과정과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납세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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