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목 절취 금지 마을방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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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탐진강변 한 황금사철나무 수십 주가 도난사건이 발생해 장흥읍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자율방범대와 협조해 범인 색출 및 재발 방지에 나섰다.
수목 도난이 잦은 위치에 구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수목 절취 금지 마을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필요 시 형사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군 소유의 수목을 불법 절취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작은 나무 단 한그루도 군민들 모두의 것인데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무단으로 수목을 불법 절취 한 사건이 발생해 마음이 아프다”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