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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스크 수출금지조치의 예외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조부·조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에게 국제우편물(EMS)을 통한 마스크 발송을 지난달 24일부터 허용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8장(한달치) 이내의 마스크를 수취인별 별도 우편물로만 발송 가능해 여러 명의 가족에게 동시에 보낼 경우 우편요금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용 보건용 마스크는 총 21만6000장이며(식약처 발표 3월 4주 공적마스크 6111만장의 0.35% 수준), 전 세계 33개국, 2만7000여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
이는 재외국민 268만명(외교부 자료, 2018.12월 기준)의 1%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예상 Q&A, 카드뉴스 등을 작성해 누리집에 게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국내 마스크 수급현황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