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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50대 남성 고발...무단이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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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4. 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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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7번 확진자의 접촉자, 자가격리기간 3월 24일부터 4월 7일 까지
30일 연락 안되자 담당공무원 자택방문 확인
목포시청 전경
전남 목포시 청사 전경.
전남 목포시가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무단 이탈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자가격리 중이던 A씨(58)가 지난달 30일 자택을 벗어나 공원을 돌아다니는 등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80조에 근거해 고발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전남 7번 확진자와 시내 모 내과 의원 대기실에서 동일시간대에 대기하다가 접촉자로 분류됐다.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자가격리 기간은 3월 24일 부터 4월 7일 까지다.

목포시 보건소는 오전, 오후 하루 2회 전화 능동감시를 하던 중 지난 30일 연결이 되지 않자 담당공무원이 A씨의 자택을 방문해 무단이탈 상황을 적발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점심식사 후 답답한 마음에 오후 1시 부터 3시 30분 까지 집 근처 공원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갔다고 진술했다.

시 관계자는 “A씨는 공원에서 접촉한 사람이 없고 별도의 증상도 없는 상태인데다 수칙위반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위반이 명확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고발할 수밖에 없다. 자가격리는 우리 가족과 이웃,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힘들겠지만,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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