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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혼란에… EU,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일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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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20. 04. 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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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전경. /제공 = 현대중공업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일시 유예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3일 EU집행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대우조선해양 합병 심사를 일시 유예했다고 밝혔다. 앞서 2일(현지시간) EU 경쟁당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복잡한 상황과 여러 곳의 중단 조치로 인해 당초 기획했던 합병 심사신청을 추후 다른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할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그룹은 “EU집행위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심사를 일시적으로 유예했다”면서 “일시적 유예 상황에서도 EU집행위원회와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당초 EU 집행위는 2단계에 해당하는 심층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결합이 효과적인 경쟁을 상당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올해 7월까지 결정할 예정이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각국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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