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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자가격리 위반하고 해상조업 나선 베트남선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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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4. 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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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내입국후 4일 여수 외국인 숙소에서 자가격리
자가격리 도중 어선 승선해 어획물 수거작업 종사
자가격리 위반 베트남 선원
여수해경이 조사관(왼쪽), 외국인 선원(가운데), 통역관(오른쪽)이 예방을 위해 거리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여수해양경찰서
베트남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조치 기간중 조업에 나선 외국인 선원이 여수해경에 의해 검거 됐다.

8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선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베트남 국적의 A씨(37)는 지난 2일 선원취업(E-10 비자)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A씨는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조치’(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및 여수시의 자가격리 통지 조치를 위반해 임의로 주거지를 변경했다. 6일에는 B호(여수선적, 24톤, 정치망 어선)를 타고 해상에서 조업까지 나섰다.

A씨는 입국 후 전남 구례군에 위치한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에서 기거하며 검사소에서 1차 음성 판정을 받은 후 4월 4일 근무지인 여수로 이동해 외국인 숙소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어선에 승선 출항해 어획물 수거작업 등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정보활동 중 자가격리를 위반한 선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여수시 보건소와 협조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중 발생한 사건으로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보수집 등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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