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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맥주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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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4. 09. 18:14

북극성라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맥주 8개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경북 문경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가나다라브루어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북극성 라거’ 등 8개 맥주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해 지난해 4월 18일부터 올해 3월 30일 사이에 제조한 ‘북극성 라거’<사진> ‘소나기 헬레스’ ‘오미자 에일’ ‘은하수 스타우트’ ‘문경새재 페일에일’ ‘주흘 바이젠’ ‘점촌 IPA original’ ‘팔팔 IPA’ 등 8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주류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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