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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2주 내 도입…불시점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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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0. 04. 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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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에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2주 이내 도입한다. 안심밴드는 지침 위반자에 한해 동의를 받아 적용한다. 이 외에도 무작위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 점검도 강화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다.

자가격리자 수는 9일 기준 5만4583명으로, 정부는 최대 9만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안심밴드 착용 대상은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며, 도입 이전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 이 기준을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는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계해 구동한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안심밴드 외에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기능을 개선하고 불시점검 등을 강화한다. 하루 2번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 외에 추가로 한 번 더 무작위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불시점검을 강화한다.

윤 반장은 “자가격리 지침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고발 조치하고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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