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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여수해상서 폐유 배출후 도주 선박 울산항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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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4. 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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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새벽 전남 여수 오천동 해상에서 폐유 500리터 배출혐의
유지문 활용해 43척 선박 용의선상 두고 수사끝에 검거
여수해경 기름유출 선박 검거
지난 9일 전남 여수시 오천동 해상에서 선박폐유를 배출하고 도주한 케미칼 운반선을 여수해경이 유지문(Oil fingerprinting)을 활용해 울산항에서 검거한 모습. /제공=여수해양경찰서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항 오천동 앞 해상에서 페유를 배출하고 아무런 방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울산항으로 도주한 한국국적 1600톤급 케미칼운반선 A호 선장(56)을 12일 붙잡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조 조사 중이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호 선장은 지난 9일 오전 8시 56분경 여수시 오천동 인근 해상에서 선박 폐유 500ℓ를 배출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은 9일 검은색 기름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방제정 등 선박 5척을 긴급 출동시켜 펜스형 흡착재 및 방제 기자재 425㎏을 사용해 6시간에 걸쳐 신속히 방제작업을 진행했다.

여수해경은 기름유출 선박 검거를 위해 선박관제 및 유출유확산예측시스템을 통해 총 43척의 혐의 선박을 용의 선상에 놓고 탐문·항적 수사 끝에 사람의 DNA와 같은 기름 유지문(油指紋, Oil fingerprinting) 감식 분석을 토대로 정밀조사팀을 울산에 파견한 끝에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A호를 검거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선박은 해양경찰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한다”며 “해양에 고의·또는 과실로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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