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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 방해,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5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 내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지난해 1월부터 매월 10∼20건의 적발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은 주차단위구획이 100개 이상인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등이며,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행위별로는 충전구역 표시 훼손, 충전시설을 훼손한 경우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수소)차량이 주차한 경우, 충전소 구역 내 또는 주변 진입로에 충전을 방해한 경우, 급속 충전시설에 친환경차가 1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시 언제든지 국민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