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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가 접수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소유자로, 기존 15인승 이하 소형경유차에서 소형·중형 경유차 또는 노후 LPG차로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지원대상자에게는 500만원이 정액 지급되며, 선정방법은 선착순이다. 대상차량 소유자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시에서는 14일 이내 지원대상자를 선정 통보한다.
이후 신차구입 계약서를 제출하고 2개월 이내에 기존차량 말소 및 LPG 신차등록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최정희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며 “대상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