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생보협회 “보험 중도해지는 무조건 손해”…보험제도 활용법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427010015877

글자크기

닫기

최정아 기자

승인 : 2020. 04. 28.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019042910190838005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보험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보험을 중도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있기 때문이다.

2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유용한 제도로는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 감액완납 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가 있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감액완납 제도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한다.

자동대출납입 제도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이 유지된다. 다만 대출원금과 대출이자를 납입해야 하므로 장기간 이용 시 부담이 가중된다.

중도인출 제도는 보험상품에 따라, 일정한 한도내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 될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 환급금이 감소한다.

또 연장정기보험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이외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각 상품마다 약관 상 보험계약 유지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개별 약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험사 상담 이용 가능하다”며 “갑작스러운 보험 해약으로 인해 앞으로 닥칠 위험에 노출되기 보다는 보험료 납입중지 및 면제 기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정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