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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총 20개 수출지원 기관 사업 참여시 우대지원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신청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이어야 한다.
단,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된다.
사업 관련 문의는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기업은 다음 달 8일까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인터넷)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