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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최근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 실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구리시민을 지자체와 주민이 협력해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복지사각지대 시민’ 등 용어를 정의하고 대상자 선정 및 발굴 방법, 대상자 관리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형수 부의장은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구리시민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각종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동료의원들과 협의해 복지사각지대 시민복지정책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