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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안해경에 따르면 중점 단속대상은 수상레저기구와 낚싯배, 화물선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이다. 음주운항 가능성이 높은 출항 시간대에 집중된다.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일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일시 1년 이상 2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일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동진 서장은 “각 선박이 지그재그로 운항하거나 호출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음주 운항 의심 행위를 하는지 집중 살필계획”이라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