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시내 전지역을 대상으로‘안전속도 5030’을 적용하는 방안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 생활도로는 30㎞로 제한해 보행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다. 경찰은 2022년까지 전국 도심지역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10월부터 인천시청 주변 8㎢에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33%(6→4명), 교통사고는 7%(1302→1209건) 감소했다.
심의위는 도심지 간선도로 중 보행자가 많은 구간은 시속 60㎞에서 50㎞로, 주택과 초등학교가 밀집한 이면도로는 30㎞로 속도를 낮췄다.
다만 도심 외곽에 위치하거나 물류수송이 중심인 인천대로, 아암대로, 드림로, 무네미로 등은 현행 시속 60~80㎞를 유지하도록 했다.
인천경찰청은 앞으로 심의결과를 토대로 시?도로교통공단 등과 교통안전시설(속도·노면표시)을 정비하고,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홍보해 10월 전면시행에 대비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사망사고 중 보행자 비율이 40%가 넘는 인천에서 ‘안전속도5030’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교통안전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