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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다시 기승…사례도 갖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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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5. 0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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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DB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부동산 중개가 조금씩 되살아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역의 경우 하루 평균 2회 정도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 심각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제재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가장 많은 민원은 중개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개보조원이나 사무원 등 기타 직원들의 중개행위이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중개업무를 할 수 없지만 이런 유형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상담보다 전화상담이 많아진 상황에서 이를 통해 불법 중개업무를 하는 사례가 빗발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관계자는 “전화로 중개업소에 부동산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직원들이 단순 응대를 넘어 사실상 중개업무를 하는 사례가 많다”며 “손님들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 궁금한 것을 즉각 답변하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가 아니며 중개업소에서도 이를 잘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로 자주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가 직접 개업한 중개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하지 않고 친인척 등을 동원해 공인중개사 본인 대신 중개업무를 하는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믿을 만한 사람을 사무실에 두고 이들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유형”이라며 “아무래도 매우 가까운 사람과 함께 중개업무를 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쉽게 이런 행위에 접근하게 되고 심각한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손님들에게 공인중개사라고 속인 후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 같은 불법행위 역시 전화통화로 이뤄진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도 얼마든지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할 수 있는 범죄”라며 “전화로 상담을 할 경우 가급적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칫 불법행위로 인한 부동산 사기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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