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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확대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결정이다.
그동안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되면서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했고, 미분양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정부의 이번 의결에 따라 제조업 등으로 한정돼 있는 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을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네거티브 입주 규제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산업부 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키로 했다.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으면 해당 금전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규정된다. 가령 국가산업단지는 관리기관이, 국가산업단지 이외는 관리권자가 별도의 계정 또는 회계로 구분해 취득·관리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 드론 관련 서비스업 등의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전에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