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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저가 수입마스크 국산 둔갑 판매 11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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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5. 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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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마스크./제공=관세청
관세청은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던 11개 업체(180만장)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틈타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약 2주 동안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유형을 보면 △수입통관 후 포장갈이 해 국산으로 표시 판매(허위표시)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미표시)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 상 판매시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한 경우 등이다.

관세청은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판매(2만장)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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