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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개국서 SOS…국내 생산 마스크 해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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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0. 05. 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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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 해외 지원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브리핑 사진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이날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마스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스크 해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마스크 구매를 위한 약국 앞 줄서기가 사라지는 등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처장은 “현행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은 여전히 금지된다”면서 “앞으로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 공급 이외에도 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수요에 대해서도 인도적 목적에 해당할 경우 해외 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요청한 국가는 70여개국이다. 이 중 인도적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처장은 “단,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다”면서 “국내 방역현장(병·의원 포함), 일반국민, 대중교통 등 대민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허용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해외의 코로나19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해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물량을 정부가 구매해 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무상공급을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마스크 T/F를 통해 타당성, 공급물량 등에 대해 검토하고, 식약처의 최종승인 후 해외로 공급할 예정이다.

외국 정부의 공식요청은 없으나 업체가 인도적 목적의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외국 정부 요청에 의한 수출 사전승인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본 이후에 순차적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센터를 설치해 추진키로 했다. 인도적 목적의 수출에 대한 안내 및 수요조사와 해외공급 매뉴얼 마련, 외국과 우리의 마스크 기준 규격 차이 분석 및 기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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