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이날 이번 마스크 지원이 지난 3월 24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논의한 공동대응의 후속조치로,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마스크 수급 현황,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물품은 11일 미국 화물기를 통해 수송돼 미국 내 의료현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마스크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정부는 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인도적 지원 목적의 해외 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한·미 양국이 코로나19라는 공동의 도전과제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제사회 내 한국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