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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체육회, 사무국장 임면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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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20. 05. 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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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체육회장 측근 기용 위해 현 사무국장에 사직 강요
현 사무국장 "특별한 사유 없이 사직 강요·절차도 문제" 반발
태안군체육회, 사무국장 임면두고 갑질 ‘논란’
태안군체육회 사무실 입구 모습. /제공=독자제공
충남 태안군체육회가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의 임면’에 정당한 절차가 아닌 변칙처리 행보를 보이면서 논란이다. 이 같은 상황이 민선체육회장 취임 초기부터 불거지면서 신임 회장의 조직 운영능력과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12일 태안군과 군체육회 등에 따르면 체육회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의 임면’은 현행 태안군체육회 규약(2016. 12. 20 제정) 제50조(사무국) 제3항 규정에 의거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토록 하고, 제5항 규정에 따라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않은 채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현 규약 제29조(임원의 임기)는 사무국장의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신임회장 A씨는 자신의 측근으로 선거를 도운 B씨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키 위해 ‘이사회 소집’ 등 통상절차가 아닌 ‘서면결의’를 받으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사회 소집’ 불가 이유로 코로나19 사태를 들고 있으면서도 군체육회는 지난 3월 24일(대의원 총회)과 이달 12일(이사회)에 수십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해 논란을 자초했다.

사무국장 임면동의안 ‘서면결의’ 절차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안의 경우, 동 규약 제18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제2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심의 의결하되, 통상 이사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직원들이 이사들을 만나 서명을 받아 처리하는 게 다반사인데, 체육회장이 직접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서명을 받고 있어 다수의 이사들이 난감해 하는 실정이다.

한 체육회 이사는 “신임 체육회장이 만나자고 해 만났더니 서류를 내밀면서 서명을 요구했다”며 “회장이 서명해 달라고 하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캐묻거나 거절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사무국장 임면에 관해 이미 내부적으로 교통정리가 된 줄로 알고 서명했는데 입장도 난처하고 취소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분명 절차상 하자(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현 사무국장 C씨는 신임 회장의 마이웨이식 행태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8일간 연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고 있다.

C씨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새로운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됐고 회장선거 직후부터 제 스스로 거취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던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취임이후 현재까지 몇 달간 납득이 안 가는 신임 회장의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C씨는 “갑질로 여겨지는 지시 등 할 말이 많지만 12일 소집된 이사회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태안군체육회장 A씨는 “민선 체육회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사무국장 임면은 회장의 고유권한이다. 현 사무국장과는 잘 모르는 사이여서 ‘그만 두라’고 했다”며 “새 사무국장은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후배를 임명할 생각이고 제가 직접 이사들을 만나 서면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이사 38명 중 20명 남짓 서명한 상태로 그 의견은 찬성, 반대, 기권 등으로 갈린다”고 덧붙였다.

태안군 관계자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군체육회 문제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현재로선 군의 공식입장을 밝히는 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인근 시·군에서도 민선 회장 취임 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원만하게 잘 처리된 것으로 안다. 체육회 내부 규약이 있으니 그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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