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뱀장어, 넙치, 조피볼락, 전복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70여종의 양식 수산물을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 51종의 잔류량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사용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되거나 허용 잔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폐기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의 안전점검 및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만 국민들 식탁에 오르도록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식품안전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된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