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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음주운항 처벌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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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20. 05. 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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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제공 = 부안해경
부안해양경찰서는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돼 강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화물선 씨그랜드호의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에 따라 처벌 기준이 세분화되고 벌칙도 강화된다.

예전 해사안전법은 혈중 알콜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처벌기준이 동일했으나 이번에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농도별 처벌기준이 3단계로 세분화 되고 벌칙도 그에 맞게 강화됐다.

강화된 음주운항 농도 및 벌칙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부안해경은 강화된 음주운항 처벌규정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 배포해 해상에서의 모든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음주운항 근절의지를 심어주는 등 선제적인 해양사고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 등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 강화된 음주운항 처벌규정 홍보를 통해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길 바란다”며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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