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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크메르 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보건부는 6개국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해제와 함께 방역 지침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 6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했던 캄보디아의 입국 금지 조치가 모두 끝이 났다.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해외에서 캄보디아로 입국하려는 모든 캄보디아인과 외국인은 72시간 이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5만 달러(약 6000만원)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가입 증서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외교관비자(Visa A)·관용비자(Visa B)를 보유한 외국인은 해당 사항이 없다.
맘 분 헹 캄보디아 보건부 장관은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들은 임시 시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만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사람 가운데 1명이라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될 경우 탑승객 전원이 14일간 시설에 격리된다. 확진자가 없을 경우 자가 또는 임시 숙소에서 14일간 시설에 격리 조치 된다. 이 경우 자가격리로부터 13일째 되는 날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재검사를 실시한다.
이 같은 캄보디아 당국의 조치는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미국·유럽 등지에서 자국민들의 귀국이 늘자 방역 수위를 높이기 위한 대처로 풀이된다. 종전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발열 체크 등 간단한 검사만 하고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5일 밤 대한항공 KE689 항공편을 이용해 프놈펜에 입국했던 탑승객 68명(한국인 승객 30명)이 전원 시설 격리됐다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다음날 오후 자가격리로 전환되는 등, 최근 입국했던 한국인 승객들이 낭패를 보기도 했다.
캄보디아 보건부는 최근 한 달 이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환자 122명이 전원 완치돼 퇴원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