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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관리 방안은 최근 급증하는 불법폐기물 발생에 대한 적극행정 대응책으로 다량 발생 시·군을 집중 관리한다.
도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포항시 등 15개 시·군의 39곳 불법폐기물 현장에 총괄책임관인 김종헌 환경정책과장 등 7명을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현장을 확인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폐기물 처리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 새롭게 달라진 ‘폐기물관리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는 불법폐기물 예방을 위해 관내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 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시·군 등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폐기물 처리업체 양수·양도 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해 종전 명의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과태료를 징역형으로 상향하고 불법투기·매립은 과징금 없이 영업정지 처분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이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와 같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통해 불법폐기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하고 투기하는 것은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검·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최대진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관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불법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강화된 법률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불법폐기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