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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연간 최대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청년(79년 7월1일∼99년6월30일 기간중 출생한 자)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청년, 신혼부부(부부 모두) 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금액으로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 접수는 오는 12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적격대상자에게는 이달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해,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회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