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구리시, 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사례 강력 대응키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601010000258

글자크기

닫기

구성서 기자

승인 : 2020. 06. 01. 10:3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강화
갈매동 선별진료소 운영
구리시, 코로나19 선별진료서/제공=구리시
경기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관내 확진자 추가확산 차단 및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발령한 행정명령 위반사례가 늘어나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재대본은 1일 ‘다중이용시설 등 영업주와 이용자 예방 준수사항 행정명령’중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들에 대해 강력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는 예방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들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 결과 확진자 거주지역에서 3곳 업소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경고)조치했다.

행정명령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영업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영업의 전면 금지,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 전액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재대본은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이태원 클럽 발로 코로나19 확진이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관내에도 가족과 동거인의 확진자 발생으로 추가적인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행정명령 준수 감시 및 위반사항 적발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안승남 시장은“이태원 발 확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나 하나의 방심으로 공동체의 방어선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영업주 및 이용자에 대한 행정명령인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구성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