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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가격리 학생의 영재학교 입학전형 2단계 응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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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6. 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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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외출 허가 전제…12일까지 음성결과통보서 등 제출해야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하는 박백범 차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수업 준비지원단 회의 결과 등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오는 14일 치러질 예정인 영재학교 입학전형 평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자가격리 중인 학생도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등교수업 관련 현황 브리핑을 통해 영재학교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자가격리 학생도 관할 보건소의 외출허가가 있을 경우에 한해 2단계 입학전형인 집합평가 응시를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 8개 영재학교장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발열 등 의심증상을 보여 자가격리 중인 학생에 대해서도 응시를 제한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교육부의 허용 결정에 따라 오는 14일 치러질 2단계 평가에 참여코자 하는 자가격리 학생은 영재학교에 시험응시를 사전신청한 후 자가격리자 시험신청서, 격리통지서 사본, 관할 보건소 외출허가증, 검진결과 음성통보서 등을 1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오는 5일 방역당국에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평가 실시 관련 자가격리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영재학교에 (시험응시 자가격리자의) 코로나19 검진결과 음성통보서를 제출받을 것을 권장했다”며 “안전한 평가 운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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