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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농업어인,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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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0. 06. 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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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종합소득이 연 6000만원 이상이고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농어업인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사진 = 연합
종합소득 연 6000만 원, 재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농어업인은 내달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 중이다. 기존에는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외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을 했으며 재산 기준 없이 운영해 고소득·고액자산가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개정된 시행령 조항에서 위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종합소득 6000만원, 재산(과세표준액) 10억원으로 정했다.

해당 기준은 농지나 선박 등이 생산 수단인 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6일 18시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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