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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시에 따르면 제270차 남양주시 의회 정례회의에서 최성임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석~호평간도시고속도로 요금인하를 요구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은 운영기간을 기존 30년에서 최대 50년으로 연장하는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가능하지만, 연장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추가적인 통행료 부담이 약 1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통행료 인하 분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지출이 발생하는 등 현재 시점의 통행료 인하는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구조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다.
남양주시 수석호평간도시고속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개통 때 최초통행료를 결정하고 이후 매년 1회 통행료를 조정하고 있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이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행량의 약 97%를 차지하는 소형차 통행료에 대해 지난 2011년 수석~호평간도시고속도로 개통 이후로 11개월 동안 실시협약에 의해 산출된 1300원보다 낮은 1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했다. 이후 2012년 8월부터 1300원으로 다시 정상화했으며, 2016년 한차례 100원을 인상한 후부터 지금까지 통행료를 계속 동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향후 수석~호평간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