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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 변호사 비용 지원 등’…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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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0. 06.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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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4일 ‘법률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등 보험소비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있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소개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법률비용 지원’ 특약이 있다. 이 특약을 통해 형사합의금, 벌금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있다.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를 죽거나 다치게 해 형사상 책임 등이 발생한 경우 형사합의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벌금을 부가받은 경우에도 2000만원을 지원한다.

법률비용과 관련된 보상만 받기를 원한다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았더라도 법률비용 특약에 가입하기를 원하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해 가입가능하다. 다만, 법률비용 특약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한도가 운전자보험보다 다소 작을 수 있다. 반드시 가입전 운전자보험 상품과 보장한도 등을 비교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또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법률비용 특약에 추가로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

운전자?자동차?주행거리 등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사전 할인 또는 사후 환급해주는 특약도 고려할만하다. 본인의 자동차로 일정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있다. 또 자동차에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가 장착돼있거나, 만 6세 이하 자녀 또는 출산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보험료를 최대 15% 할인받을 수있다. 이밖에 서민우대자동차 특약,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도 있다.

단,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증빙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보험료 할인특약은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할인특약 가입으로 보험료 추가 납부와 같은 불이익이 없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하다.

‘대체부품 사용 특약’은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로 인해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본인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가입할 수있다. 운전자(피보험자)가 자동차제조사(OEM)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으로 수리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운전자에게 지급해준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하지만 쌍방과실 사고시 자기차량 수리 및 상대편 자동차 대물배상 수리의 경우에는 부품비 환급이 불가하다.

휴가철 렌터카를 빌리는 소비자라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 휴가철 렌터카를 빌리기 전에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고시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보상받는다. 손해담보 특약보험료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 가입비용보다 저렴하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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