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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고자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내시경이나 수술 시 사용했을 때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전신마취제의 일종이다. 이번 조치는 에토미데이트가 본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취하게 됐다.
식약처가 지난해 7월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판매가 의심되는 10개소를 현장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2곳과 도매상 3곳에서 총 1만5700개의 에토미데이트를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에토미데이트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 포장 등에 이러한 사실이 표시돼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도매상과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