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원회 따르면 금융위, 서울지방경찰청, 금감원 3개 기관은 이날 ‘개인정보 수사 공조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혐의자로부터 외장하드를 추가 압수하고, 압수물 분석 및 유출 경위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카드정보 도난 경위, 도난 건수 등은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개인정보 유출규모(1.5TB)는 압수된 외장하드의 전체 용량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외장하드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의 용량은 그보다 훨씬 작다.
또 일각의 지적과는 달리, 현재 정보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7월 POS단말기가 정보 유출에 취약한 기존 마그네틱방식에서 정보보안 기능이 크게 강화된 IC방식으로 교체 완료됐기 때문이다.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등과 협조하여 부정방지사용시스템(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 카드정보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하고 있다”라며 “관계기관간 적극 협력을 통해 필요한 소비자 보호조치 등을 앞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