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식약처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10개로 확대하고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생산업자의 출고량을 줄인다고 밝혔다.
현재 공적 마스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까지 구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0개까지 구매 가능하다. 다만 구매 방법은 현재와 동일하게 공인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도 60%에서 50% 이하로 조정된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감소하고 여름철 사용 가능한 비말차단용 마크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비말차단용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현재와 동일한 생산량을 적용한다.
해외 진출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수출 비율도 생산량의 10%에서 30%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되서다.
또한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한도 6월30일에서 7월11일로 연장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위해 22개 업체, 40개 품목을 허가하는 등 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