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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2만3000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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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0. 06.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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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총 14만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진 = 연합
보건복지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00%이하에서 120%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해산급여 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해산급여는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2만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 명 증가할 예정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과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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