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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지역상품권 ‘일명 깡’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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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6. 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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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상품권 불법거래 탐지기술’개발…지역상품권 ‘깡’ 잡는다
지역사랑상품권
전통시장에서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제공=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가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예방에 나섰다.

조폐공사는 ‘지역상품권 이상거래 탐지기술’을 개발해 ‘상품권 통합관리 서비스’에 추가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지류(종이) 지역상품권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각종 복지수당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일부 부정유통 행위(속칭 ‘깡’)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조폐공사가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는 ‘상품권 통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품권의 제조·공급뿐 아니라 판매·환전 등 전 과정의 유통관리가 가능하다.

여기에 ‘상품권 깡’을 효과적으로 감시·추적할 수 있는 ‘이상거래 탐지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이상거래 탐지기능은 각 지자체가 시스템상에 지역상품권 유통기준을 설정해두면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탐지, 해당 가맹점의 상호 및 업종, 이상거래 발생일자 등을 바로 출력할 수 있게 해준다.

다음 달에 ‘상품권 깡’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면 조폐공사의 ‘이상거래 탐지기술’이 ‘상품권 깡’ 근절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은 “지역상품권 서비스의 질을 높여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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