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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는 진료의 특성상 세균과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주 통로인 입 안을 다루고, 혈액과 타액에 직접 접촉하는 의료기구가 많아 감염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까지 치과감염관리의 기준이 되는 지침이 따로 없어 외국의 감염관리지침이나 의과계 감염관리지침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국내에선 처음으로 치과감염관리지침을 제작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국내 치과의료 현실을 반영하고, 외래 중심의 치과진료 감염관리방법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주요 내용은 △치과용 의료기기를 소독하고 멸균하는 방법과 절차 △환자 입안에 직접 닿는 치과 진료용 물을 깨끗이 관리하는 방법 △금니나 틀니와 같이 외부에서 제작해서 환자 입안에 들어가는 치과 기공물 소독방법 등 치과에 특화된 항목으로 구성됐다.
장재원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지침이 치과계 감염관리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