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세일은 다음달 12일까지 진행한다. 약 3주간의 행사 기간 중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도 끼어 있는데 이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 예외적인 행사인데도 제도는 그대로 진행하는 셈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참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산업연합회에 업무 협조 요청을 보냈고 여기에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의무휴업일 제도에 대한 실효성은 수없이 지적돼 왔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에 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이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더 짙어졌다.
정부 정책이 유통 현장을 잘 반영한 사례도 있다.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하는 면세점들이 재고 부담이라도 덜기를 원한다는 반응에 처음으로 면세품을 내수 시장에 푼 것이다. 당초 이 계획은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관세청 및 유관기관들이 비교적 빠르게 협업해 이달 초부터 온라인몰 등에서 실제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소식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는 장애 현상도 발생했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조치”라는 반응이다. 소비 진작효과가 좋았던 사례로 남을 것같다.
현장과 정책 사이에는 늘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유례 없는 사태인 까닭에 기업들은 매일 전혀 새로운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쪽은 역시 소비자들이고, 이들의 동태를 매일 피부로 확인하는 것이 유통 기업들이다. 위기 상황일수록 규제보다는 긴밀히 소통이 상황 대처와 문제 해결에 더 낫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