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은 이날 전북 정읍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이번 후반기 의장 경선후보로 당원, 공직자, 시민여론조사의원간 투표에서 1위를 했지만 금품수수와 관련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 후보를 유지할 경우,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가 추구하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장선출이라는 목표에 장애가 될 수 있어 후보직을 내려 놓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박 의원은 정읍시 출렁다리와 관련, ‘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금품수수도 없었다”고 전제하고 “최근에 열린 재판에서도 돈을 준 사실도 없고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과 진술한 바 있어 오해를 풀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정읍시의회 의장 후보는 박 일 후보를 포함 3명이 나섰지만, 고경윤, 조상중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