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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한 담배 판촉행위는 금지하지만, 소비자에게 직접 판촉을 하거나 전자담배 기기 장치 할인권을 제공하는 식의 우회적 판촉 행위는 막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 등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또 광고를 유치하거나 담배 등의 제조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려는 영리 목적으로 담배 등 사용 경험이나 제품 간 비교 이용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유포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