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영업 종료때까지이며 허용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옥외영업장은 1층 전면공지와 옥상에 한해 식품위생업, 도로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별도 신청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영업장 내 식탁, 의자 등 시설물은 기존 실내 영업때 사용하던 시설물과 동일한 개수만큼 실내·외 영업장에 사용, 최소 1m 이상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화재안전을 위해 옥외에서 화구 사용과 조리행위는 불가하며 옥내 영업장에서 조리 가공한 음식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옥외영업으로 인한 통행·소음·냄새·위생·안전 등 민원이 발생한 경우, 즉각 중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라며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내년에 옥외영업 전면 시행을 앞둔 상황에 이번 선제적인 허용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