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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51분께 여수시 장군도 남동방 80m 해상에서 A호(4.98톤, 승선원 3명)가 좌초된 것을 여수해경 경비정이 발견해 구조했다.
당시 여수해경 경비정은 사고선박이 항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것 같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검문검색 차 이동했다. 해당선박은 출항신고를 하지 않고 어선 위치 발신장치(V-PASS) 조차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였다.
좌초상태를 확인한 여수해경은 해경구조대, 봉산파출소 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하고, 구조대원 2명을 입수시켜 사고선박에 승선해 안전 상태를 확인한 후 1시간여 만인 새벽 2시 06분경 사고선박을 유인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위법사항 조사 결과 출항신고 미필, V-PASS 고장신고 미필 등 과태로 부과사항이 확인됐으며, 어획물 및 불법어업행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5월에도 같은 위치에서 좌초선박이 발생해 장군도-돌산대교 사이 수로 접근선박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